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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합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31. 19:48 :04 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매도 인인 성명 불상자 (C 사이트 아이디: ‘D' )에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0.78324455 BTC를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둔 대마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중순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E 아파트 110동 21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베란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9. 15. 20:00 경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마가루가 포함된 피자( 일명: 해피 피자 )를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 내사자 A 비트 코인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 수수방법 및 흡연 일시 특정), 수사보고( 대마가 포함된 음식 관련 인터넷 검색)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F 등 5명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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