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31. 19:48 :04 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매도 인인 성명 불상자 (C 사이트 아이디: ‘D' )에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0.78324455 BTC를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둔 대마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중순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E 아파트 110동 21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베란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9. 15. 20:00 경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대마가루가 포함된 피자( 일명: 해피 피자 )를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 내사자 A 비트 코인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모 발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 수수방법 및 흡연 일시 특정), 수사보고( 대마가 포함된 음식 관련 인터넷 검색)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F 등 5명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