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 21: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성명 불상 자가 ‘ 아이스, 딸 팝 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사기로 하고, 2016. 8. 3. 22:3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공원 부근 F 아파트 내 가로수 나무 밑에 현금 10만 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곳인 부근 공사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타이어 위에 있는 대마 약 1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서 I과 함께 페트병 측면에 구멍을 내 어 파이프를 넣은 후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페트병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증거 순번 10, 15), 각 압수 목록( 증거 순번 11, 16)
1. 아 큐 사인 검사결과, 각 마약 감정서( 증거 순번 40,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