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성리 마을버스 정류장 앞길을 탄천면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공주-부여간 40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로, 마을버스 정류장 포켓도로에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무쏘 픽업 화물차와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무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무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쎄라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