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3. 1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이호 쪽에서 외도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6세)의 H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