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3.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원여상 사거리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익산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원광반점 쪽에서 배산체육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배산체육공원 쪽에서 원광반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