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1: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 제 2치 수교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흥동 사거리 쪽에서 판암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판암동 쪽에서 신흥동 쪽으로 향하는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 티 즈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SM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이 운전하는 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 자인 피해자 M(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