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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0 2019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821-1에 있는 유금IC 부근 국도 7호선을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었고,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트라고 화물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을 잘 보고, 진입로를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다마스 밴 화물차가 위 트라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뒤이어 진행하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위 다마스 밴 화물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밴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다마스 밴 화물차가 다시 위 트라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밴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 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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