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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하여 직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지급내역을 만들어 일명 작업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없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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