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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 이마 트 근처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대출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후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대출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후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의 남자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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