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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10. 21.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대신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3개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체크카드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작업대출을 통한 사기범행에 이용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김해시 F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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