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지 않냐. 네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라. 그리고 C역 부근 D 편의점에 체크카드를 맡겨두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B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천안시 G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편의점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맡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I조합 금융거래정보
1. A과 J 사이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없음,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