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수수료의 출금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2. 27.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영수증 첨부)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