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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20고정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카카오톡 자료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을 뿐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대출상담사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체크카드를 보낸 점,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체크카드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피고인도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대여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공소장의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오기이므로 정정함.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체크카드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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