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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08 2014가합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939,64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군입대 및 가족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구미일대학 E과 1학년을 마치고 2014. 1. 21. 군에 입대하여 2014. 3. 4. 육군 제50보병사단 123연대 4대대 F에 배치되어 소속 부대 소총수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부(父), 원고 C은 망인의 형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재혼한 망인의 계모이다.

나.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등 1) 망인의 군 입대 전 2013. 3. 12.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망인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 망인이 군대에 입대한 후 2014. 1. 22., 2014. 1. 23. 실시한 각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사고예측 유형 : 자살, 정신장애, 군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 정신과적 문제가 예상되어 보다 정밀한 진단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3) 그 후 2014. 2. 10. 실시한 군생활적응검사 결과 ‘경미한 수준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적인 주의관찰 및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2014. 3. 4. 실시한 적성적응도검사 결과 ‘사고예측 유형 : 자살,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느껴 군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 예측,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가 요망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망인에 대한 관리 1) 위와 같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망인을 C급 육군규정에 의하면 보호관심병사 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육군규정 94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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