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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구단1153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66사단 188연대 C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2000. 7. 19.(수) 13:10경 소속부대 창고에 들어가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부친으로서 2014. 5.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망인이 이 사건 부대로 전입한 후부터 선임병들의 폭언과 가혹행위에 시달려왔으며, 자주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대장이나 상사에게 알리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행정보급관 상사 은 망인이 전입한 7일째에 망인과 전입 면담을 하면서 망인으로부터 군입대하여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말을 들었으나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2000. 6. 12.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 망인은 체력적인 열등감과 스트레스에 의한 책임회피가 강하고 신체적으로 부적응 증상을 보인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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