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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5고단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율촌 산단 내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순 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다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 형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허용하는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단 형 중앙 분리대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하여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2 차로를 따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6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8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구급 활동 일지 등 (D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치료 경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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