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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갈마 1 동 주민센터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 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갈마 삼거리 쪽에서 대전 일보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번 좌측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0 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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