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06: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부 샛길 876 유 림지 빗물 펌프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 척 교 방면에서 광명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H(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I(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