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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7:0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F1 경주 장로에 있는 백야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호 IC 쪽에서 서 영암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며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그 우측면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본건 처리 사항에 대하여),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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