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3:0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반 포대로 방면에서 경리 단 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시설이 설치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올바른 차선으로 진입하여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착오로 회전 반경을 작게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로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1 차로로 재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위 지하 차도 끝 부근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G(31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H(30 세), I(29 세), J(29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운전자인 E(5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K(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L(4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M(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N(4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