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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8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건강 사거리 방면에서 진달래마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의 동승자인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의 동승자인 H( 여 ,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의 동승자인 I( 여 ,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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