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825,000원) 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B는 2016.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C로부터 필로폰 구매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17:0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로 “ 필로폰을 D 공중 화장실에 놓아두고 연락을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은 다음 2016. 6. 14. 오후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의 공중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놓아두고, 휴대전화로 이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C는 같은 날 위 공중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9. 오후 경 서울시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B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다음지도 검색결과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9.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1부(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9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