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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단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6. 23: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역 5번 출구에서, 인터넷 채팅 앱 E에서 'F' 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출구 밖 창틀에 필로폰이 숨겨 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7.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9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 00:30 경 광명 시 I에 있는 고속 철도 J 역 공중 화장실에서, 미리 K에게 부탁하여 K 명의 농협 계좌 (L )에서 M이 지시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O) 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M이 위 화장실에 숨겨 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3. 19:00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술집에서, K 와 맥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4.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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