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2. 오후 시간 경부터 다음 날 오전 시간 경 사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47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8. 00: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길바닥에 던져 놓은 것을 미리 연락을 받은 D이 주워 가는 방법( 일명: 던지기 )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0. 30. 03: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명 ‘F( 가명) ’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 G 명의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고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1 층 화장실에 필로폰 약 1g 을 숨겨 놓은 다음 위 F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 04: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명 ‘I( 가명) ’로부터 위 G 명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고 서울 광진구 J, 2 층 왼쪽 계단 전기 배선함 내에 필로폰 약 0.5g 을 숨겨 놓은 다음 위 I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1:50 경 성남시 수정구 K,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85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