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2. 6. 저녁 경 대구 달서구 D 오피스텔 509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9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오후 경 대구 달서구 F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후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9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저녁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9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험성적 서( 약품 90-1), 감정 의뢰 회보 (2017-D-2133)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년 2월 ‘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