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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5. 1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오후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8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저녁 경 파주시 F, 61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오후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오후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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