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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고 상해와 협박을 가하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언과 폭행으로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휴대전화를 사지 못하게 된 피고인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를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아들과 전 배우자로서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전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당심 계속중인 2014. 3. 27.경 2차 암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결국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아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의 진료를 받는 등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행해진 피고인의 노력과 전 배우자의 치료비 등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소득활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제재수단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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