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21:21경 시흥시 C에 있는, D아파트 1302동 206호 이혼한 전 부인인 E의 주거지 내에서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해 이혼을 한 것이라는 등 횡설수설하고 이에 E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E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권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경 E와 이혼하기 전까지 E, 아들과 함께 E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공장과 이 사건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이혼 전후를 비롯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E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아들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지를 하지 않았던 점,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자신과 아들 둘이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피고인도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주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경찰에서 “전 남편이고 애들 아빠인데 당연히 들어와도 아무말 하지 않죠. 특별히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은 없어요. 남편과 서로 왕래는 자주 했어요”라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E가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