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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졸중의 질환이 있었는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외간 남자를 사귀는 피해자 D에 대한 분노와 충격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뇌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악화를 배려해 준 덕분으로 약 13년 전 이혼한 이후로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딸인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을 식탁에 꽂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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