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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응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전 배우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자녀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경위, 죄질, 결과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겪었을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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