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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98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이혼한 배우 자인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인 ‘ 부천시 C 건물, D 호 ’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2.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15:15 경 부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2018. 10. 27.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각 불이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1, 2,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데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전 배우자와 잘 살아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가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상태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들을 괴롭혀 왔고, 2015.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관련 신고만 40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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