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6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하였다가 2013. 1. 3.자로 협의 이혼한 피해자 C(여, 34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이전 문제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7. 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중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상담실로 데리고 가자, 여교사로서 이혼한 사실이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선생들 여럿 있는 데서 이야기할 테여, 너가 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이행할 거 너희들끼리 약속한대로만 하라 이거여, 처음에 이혼할 때 약속한 대로”, “내가 오늘이니까 여기 왔지, 여기 올 필요 없어, 거기에서 이야기하지, 첫날이니까 이리 온 거여, 내일 또 올 거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명예훼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14: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내가 C이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