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전력은 2회 이상으로 그 중 최근에는 2015. 5.경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이고, 이미 위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19%(호흡측정에 의하더라도 0.170%)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하나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