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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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