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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의 황령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종 음주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 0.075%를 운전시각에 더 근접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75%와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11%는 그 편차가 0.036%에나 이르러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최고 혈중알콜농도 0.075%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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