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6 2013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6번길 2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3거리 교차로를 설성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때마침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설성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N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