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교통방송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 집에서부터 그 부근의 교통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종 음주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약 51분 동안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 0.094%를 운전시각에 더 근접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94%와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32%는 그 편차가 0.038%에나 이르러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최고 혈중알콜농도 0.094%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