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9. 2. 11.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수원시청 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3. 07:35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당시 채혈도 이루어졌고,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67%이나, 검사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수치(0.219%)를 기준으로 기소하였다.
『2019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2. 11.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