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2010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휴대폰의 광원인 무기 EL 등의 전기ㆍ전자 소재 부품을 제조하여 미합중국의 모토로라사 등에 수출하고 미합중국통화(USD, 이하 ‘달러’라 한다)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과 구조 1)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회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이른바 환 헤지를 위한 통화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었다. 2) 환 헤지를 위하여 종래에는 기본적인 통화파생상품인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Forward) : 장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나 풋옵션(put option : 장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structured forward : 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이 환 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기본 형태 변형 선물환으로 타겟 포워드 target forward : 단순 선물환에 비해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는 대신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은 경우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로 매도할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금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