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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4고단1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실 운영자이다.

[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F 외 1 필지 지상 G 군산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25억 원에 H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후, H에 지불할 기성 금이 부족하자 위 신축공장 건물을 담보로 전 북대학교 새마을 금고에서 7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2013. 5. 9.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위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우선수익 자를 전 북대학교 새마을 금고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수탁자인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조건으로 위 공장 건물 담보 외에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자, 위 H에 ‘2013. 4. 8. 사용 승인된 본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담보 제공된 가액을 제외하고는 추가 적인 담보를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2013. 4. 15. 자 이행 각서, ‘ 위 이행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건 공장 건물 및 G의 사업권 등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2013. 4. 25. 자 포기 각서, ‘ 본건 공장 건물에 대한 대출, 매매, 공동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H에 위임한다’ 는 내용의 2013. 4. 25. 자 위임장을 각 작성해 주고, 위 H을 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대출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새마을 금고에서 7억 원을 대출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15.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의 군산 신축공장 내에 천정 크레인 주행부 및 크레인 4 기 (10 톤 및 5 톤 크레인 각 2 기 )를 부가 세액 포함 총 공사대금 1억 8,084만 원에 설치하는 대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크레인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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