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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161에 있는 와룡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 새마을 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아파트 전기공사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를 합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전기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 피고인이 와룡 새마을 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한 후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 경 이자를 포함한 33,359,21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대출금 원장 거래 내역, 대위 변제 내역, 회 신자료, 통장거래 내역 (D 입금), 거래 내역( 대출 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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