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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1414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6. 1. 9. 안산시 상록 구 F 제 729동 제 201호 상가 건물( 이하 ‘ 본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분의 3/10, 피해 자가 지분의 7/10 비율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수익을 피해자 70%, 피고인 30% 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본건 상가 건물을 관리해 오다가,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B에게 본건 상가 건물을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되 그중 2억 8,500만 원은 B가 본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여, B는 2012. 8. 24. 고양동 부 새마을 금고에 본건 상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위 새마을 금고에서 2억 8,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중 1억 4,413만 원을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출금 중 1억 40,161,630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불하였으나 이후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한편 본건 상가 건물은 2011년 6 월경 2개 호 실로 분리되었는데( 이하 ‘201-1 호’, ‘201-2 호’ 라 한다) B는 2012년 7 월경 위와 같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호에 입주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경 본건 상가 건물의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중 63만 원( =90 만 원 ×7 /10)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45만 원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8만 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24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83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뒤에서 살펴볼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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