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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9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에서 부장,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부정한 보증대출 관련 부분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평소 유흥업소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유흥업소 종업원 등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넘겨받아 위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하여 준 바 있었는데,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서류로 F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 나는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에게 위 새마을 금고에서 추가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 데 위 F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F에 대한 추가 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F에 대한 추가 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장모 G 명의의 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F의 보증인으로서 위 새마을 금고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경 위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 금고에서 사용하는 ① ‘ 근 보증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 광주 북구 H’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 두었던

G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고, ② ‘ 채무 관계인 본인 확인서’ 양식의 보증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1 부를 복사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고, ③ ‘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 표’ 양식의 연대 보증인 란에 필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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