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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들 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D 새마을 금고 대출 알선 피고인은 2009. 5.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D 새마을 금고에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평소 알고 지내는 D 새마을 금고 직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5. 경 D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 F를 통해 2,3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E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5. 25.부터 2011.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18,755,719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 조합 대출 알선 피고인은 2009. 7.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H 조합에서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평소 알고 지내는 H 조합 직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7. 경 위 H 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 J을 통해 4,16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날 I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28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7.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94,334,15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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