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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516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7. 27. 11: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단지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음식을 배달하며 위 사무실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무실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6 경 위 사무실에 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95cm) 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을 파손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아파트 경비원이 그 곳을 순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53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열어 놓은 위 사무실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그 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55만 원 및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필 증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을 것이 걱정되어 다음 날인 같은 달 28. 05:55 경 위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그 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원공급장치를 떼어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CCTV 상대수사, 일출, 일몰 시간 확인),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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