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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8 2018고정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종파 D종친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종친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종친회원 일부와 함께 2017. 12. 2. 16:30경 아산시 F빌딩 8층에 있는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정기총회 중 피해자의 종친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를 종친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정기총회를 종료하였고, 위 종친회 총무인 G은 종친회원들이 사무실에서 모두 빠져나간 후 사무실 외부 출입문을 잠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7:20경 위 사무실 외부 출입문 앞으로 돌아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전임 종친회 임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출입문의 문고리를 교체한다는 이유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잠겨있는 외부 출입문 문고리를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내실 출입문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돌려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위 사무실 외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 종친회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잠겨있는 외부 출입문과 내실 출입문을 열고 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종친회 관련 서류들과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종친회원들의 도장 13개 및 위 F빌딩 열쇠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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