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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침입 절도 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김천시 D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E에서 배송기사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수금한 대금 일부에 대해 횡령한 혐의로 2014. 12. 18.경 해고되었고 이후 E 대표이사인 C가 평소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11:20경 위 E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해 침입한 뒤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돌반지 2돈, 통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점포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02:00경 김천시 J에 있는 K약국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L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주위에 있던 노끈을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낚시배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낚시대 4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낚시의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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