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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4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0: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 원, 미화 2 달러를 꺼내

어 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1. 경 F 직원 휴게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2:00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F 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휴게 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8만 원, 합계 총 30만 원의 현금을 꺼내

어 감으로써,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1. 21. 경 J 작업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2:35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 작업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작업장 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감으로써,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1:00 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공장 내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어 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7.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3:31 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공장 내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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