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7:52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9.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를 아산 쪽에서 유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