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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10 2014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2:48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출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출구 앞 삼거리를 청양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금강둔치공원 쪽에서 청양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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